학적(성명, 주민등록번호) 정정원
가. 한국인 학생(한국 국적)
1) 한글·한자 성명 변경: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
2) 영문성명 변경: 여권
3) 주민등록번호 변경: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
4) 국적 변경(외국->한국):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대한민국 여권
나. 외국인 학생(외국 국적)
1) 한글·영문 성명 변경: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
2) 외국인 등록번호 변경: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3) 국적 변경(한국->외국):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해당 국가 여권
※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,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한정함
2026.03.24